요즘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20세 이상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부양가족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 가능 여부,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양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할까?
자녀가 20세가 넘어 성인이 되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래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요건 충족
-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 즉, 연간 총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유지
-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단, 자녀가 대학생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모 명의로 집계
-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모의 소득공제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사용분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방법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등록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부모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 부양가족 자료가 등록되었다면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에서 해당 내역을 포함해 신고합니다.
-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때 주의할 점
1. 자녀가 소득이 많다면 공제 불가능
20세 이상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년도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년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 불가능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거주, 해외 유학 등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
3.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연말정산 전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활용하기
연말정산을 했는데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소득세 소득세 신고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놓친 소득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성인 자녀 소득공제 부모가 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자녀라도 소득이 적고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되니 자녀가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20세 이상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학생이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나요?
네.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해외유학이나 대학생 기숙사 거주 등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20세 이상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가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30%)이 높기 때문에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6. 20세 이상 자녀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등록된 명의자의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부모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