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의료비 조회 방법: 세액 공제와 활용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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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다양한 세금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거나 세금 신고시 홈택스에서 의료비 조회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인 및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를 세금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홈택스의 의료비 조회 기능은 놓치지 말고 활인해봐야 할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의료비 조회

홈택스 의료비 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연말정산 혜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조회 기능은 연말정산 시즌에 활용됩니다.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조회하고 신고함으로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가능한 항목에는 병원비(진단비), 약국 (약제비) 등의 다양한 의료비가 포함되며 이는 총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 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실시간 의료비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조회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번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택스 의료비 조회 방법

1. 홈택스 로그인하기

홈택스 의료비 조회를 사용하려면 먼저 홈택스에접속하여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메뉴 선택하기

연말정산 시즌에는 메인화면에서 조금 내리면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항목이 있습니다.

3. 조회 기간 확인

화면 상단에 귀속년도가 연말정산대산 년도가 맞는지 확인 합니다.

4. 의료비 항목 확인하기

의료비 하단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귀속년도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약국비, 입원비, 치과비 등 모든 지출 항목이 병원 및 약국별로 상세히 나열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공제 한도와 공제항목 및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 한도

의료비 공제는 과세년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하여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3%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총급여액3%사용금액공제대상금액
A- 3,000만원90만원150만원60만원
B- 6,000만원180만원150만원0원
  • A는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인 경우 3,000만 원의 3%는 90만 원이므로 90만 원을 초과하는 6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B는 총 급여액이 6,000만 원인 경우 6,000만 원의 3%는 180만 원이므로 18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없어 공제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2.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병원비(지급한 진료비, 입원비 등)
  • 약제비(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
  • 치과 치료비
  • 안경 및 보청기 등 특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비
  • 한방 치료비(한의원에서의 치료비)

[공제 제외항목]

  •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 미용 및 성형 수술비
  • 건강검진 비용일부
  • 의료기기 구입비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 제외)
  • 대체 요법 및 민간요법 (예: 침술, 약초치료)
  •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의료비
  • 영양제 및 건강 보조 식품
  • 수술 후 미용 목적 치료비
  • 임플란트 및 치아 미백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의약품)

3. 공제 금액

의료비 공제는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한도는 총 의료비의 15%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총 300만 원이 초과된 경우 300만 원에 대해 15%인 4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의료비 합산

본인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5. 기타 공제 한도

  • 보장성 의료비: 실비보험 등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은 해당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고액 의료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고액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고액 의료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액 의료비 공제

만약 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 고액의 의료비대해서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액 의료비는 인당 연간 7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고액 의료비 세액 공제 이 가능하며 난임치료비나 암수술 등 갑작스러운 큰 병원비가 발생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

홈택스의 의료비 조회 서비스는 연말정산시 반드시 활용해야하는 항목입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고액의료비공제 등을 미리 알고 챙기신다면 절세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의료비 공제는 어떤 항목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공제대상 의료비항목을 확인해주세요.

2.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미용 및 성형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약제비는 의사 처방을 받은 약만 공제 대상입니다.

3.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가족 의료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병원비가 100만 원이었고 실비로 6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4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공제를 위한 영수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 되지만 누락된 항목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 발급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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